전남 여수에 있는 아파트에서 주민이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가 숨지고, 노부모도 크게 다쳤습니다.
피의자를 잡고 보니, 다름 아닌 바로 아랫집에 사는 30대 남성이었는데요.
층간 소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같은 아파트 주민 사이에 벌어진 살인 사건인데, 심야 시간에 피해자 집을 찾아가서 범행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난 건 어제 새벽 0시 30분쯤입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30대 중반의 주민이 한층 위에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윗집에서는 문을 열어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랫집에서 올라온 30대 A 씨가 윗집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집 안에 있던 40대 부부가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을 거뒀고요.
또 집에 같이 있던 60대 노부부도 흉기에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집 안에는 숨진 40대 부부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방 안으로 대피하면서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저지른 뒤에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피의자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 A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112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체포된 A 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층간 소음으로 윗집과 다퉜고, 불만이 커져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A 씨는 윗집을 찾아가면서 등산용으로 쓰는 흉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저녁에도 112에 층간 소음을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윗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한다며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층간소음 민원을 중재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 사이 센터'로 A 씨를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때만 하더라도 A 씨가 위협적이거나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어서 경찰이 개입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이 새벽 시간에 이뤄졌는데요.
보통 이 시간에는 층... (중략)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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